웹툰 정산이 늦어지거나 내역이 불투명할 때,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2026-07-19
정산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거나, 정산서를 받아도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체결한 계약서의 정산 조항이고, 그 내용을 비교해볼 기준이 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가 정산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원문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계약의 효력이나 법적 판단을 다루지 않으며, 비교의 기준이 되는 조문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1. 표준계약서는 정산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10조는 지급할 대가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주기마다 정산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__주/__개월)마다 1회, 지급할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자료(엑셀 등 파일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10조 제5항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산서 제공의 주기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급액이 없는 기간에도 정산서가 제공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2. 정산서에 들어갈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정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1. 해당 기간 대상 저작물로 인해 발생한 총 매출액(대여·소장·이벤트 판매 수량, 스토어별 판매 수량, 유료 판매 비율 등 포함)
2. 저작물이 플랫폼에서 판매될 당시 코인으로 환산한 저작물의 회차별 가격 및 코인당 단가
3.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4. 순 매출액 내역
5.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원고료, 수익분배금, 차감액, 이월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같은 조 제5항 각 호
총 매출액과 공제 항목, 순 매출액, 실제 지급액이 단계별로 구분되어 표시되는 구조입니다. 받은 정산서에 이 항목들이 어디까지 기재되어 있는지 대조해볼 수 있습니다.
3. 이의를 제기하면 근거자료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 내역에 의문이 있을 때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제5항의 정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근거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별도의 합의를 거쳐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같은 조 제6항
4. 자료 보관 기간과 계약 종료 후의 열람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정산내역 및 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 일체를 제3조의 권리 소멸일로부터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제7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같은 조 제7항·제8항
연재가 끝났거나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자료 보관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이 끝나도 서비스되는 동안은 수익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연재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상 저작물이 서비스되는 동안에는 RS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와 순매출액을 나누어 갖는다.
— 같은 조 제4항
내 계약서와 대조해볼 때 확인할 수 있는 지점
위 조문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신의 계약서에서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정산 주기와 정산서 제공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지
- 정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이 표준계약서가 열거한 항목과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 순 매출액 산정 시 공제되는 항목과 그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 정산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근거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 계약 종료 후의 정산과 자료 열람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내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조항별로 대조해보기
레드라인AI는 업로드한 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조항 단위로 대조하여, 각 조항이 표준과 어떻게 다른지와 표준계약서 원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판단이나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두 문서의 내용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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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리한 사실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효력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10조
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를까요?
내 계약서와 표준계약서 비교해보기 →레드라인AI 안내: 본 서비스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내 조항을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다른 점을 보여주는 가이드 툴입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하지 않으며,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표준계약서 원문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식 양식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