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화·게임화 권리까지 넘긴다는 계약,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2026-07-19

계약서에 "국내외 모든 형태의 이용", "장래에 등장할 일체의 이용 형태", "영상화·게임화·상품화를 포함한 권리" 같은 표현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리까지 함께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원문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계약의 효력이나 법적 판단을 다루지 않으며, 비교의 기준이 되는 조문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1. 표준계약서는 "명시적으로 허락된 권리만"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14조 제1항

계약서에 적혀 있는 권리만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계약서가 권리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체", "모든 형태", "장래에 등장할"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정하고 있는지입니다.

2.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귀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2항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연재 계약과 2차적저작물 계약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내 계약서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화·게임화·상품화 등에 관한 내용이 연재 계약서 안에서 함께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지입니다.

3. 권리·의무의 제3자 양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내 계약서에 사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때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이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종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연재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상 저작물이 서비스되는 동안에는 RS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와 순매출액을 나누어 갖는다.

 

— 표준계약서 제10조 제4항

또한 다음 조항은 계약이 종료된 후 서비스 제공업자가 구성한 성과를 저작권자가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대상 작품의 원안을 편집하여 구성한 경우(가로페이지 만화를 세로 형태의 웹툰으로 변환하는 등) '서비스 제공업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서비스 제공업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19조(서비스 제공업자의 성과 존중)

계약이 끝난 뒤에 어떤 권리가 누구에게 남는지가 조문 단위로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내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에도 사업자의 권리가 일정 기간 존속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기간과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내 계약서와 대조해볼 때 확인할 수 있는 지점

내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조항별로 대조해보기

레드라인AI는 업로드한 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조항 단위로 대조하여, 각 조항이 표준과 어떻게 다른지와 표준계약서 원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판단이나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두 문서의 내용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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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리한 사실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효력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10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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