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휴재를 요청했더니 계약 위반이라는 답이 왔다면, 표준계약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2026-07-20

연재 중 휴재를 요청했다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다"는 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재 기간만큼 대가가 차감되거나, 위약금·해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하는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휴재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2024년 개정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 연재 창작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50회당 2회의 휴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해당 조문을 원문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받은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대조할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휴재 횟수와 주기 — "조건 없는 휴재를 보장한다"

표준계약서 제8조 제1항·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창작활동 중 적절히 휴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저작권자'는 건강한 창작활동을 위해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 제공업자'는 조건 없는 휴재를 보장한다. 만일 '저작권자'가 위 보장된 휴재 시간만큼 휴재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그 기간만큼 '저작권자'에게 휴재를 권고하고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중단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8조(휴재 등) 제1항·제2항

시즌제·사전제작 방식에 대해서는 해설집에 다음 가이드라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시즌제'의 경우 한 시즌 분량에 따라 연재주기 50회당 2회에 비례하는 수준의 휴재를 보장하며, '사전제작'의 경우 누적된 회차의 차감 없이 50회당 2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주 1회 연재작 기준 50주)당 2회의 휴재를 보장한다.

 

— 표준계약서 해설집, 제8조 제2항 관련 가이드라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연재 회차를 기준으로 휴재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고, 표준계약서는 이를 "조건 없는 휴재"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내 계약서에 휴재 조항 자체가 없는지, 있다면 횟수·주기 숫자와 조건이 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볼 수 있습니다.

2. 휴재의 공지와 협의

표준계약서에 휴재의 사전 통지 기간을 며칠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같은 조는 공지 주체와 협의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휴재에 따른 모든 공지와 안내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수행하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휴재 사실을 안내하기 위한 별도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④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휴재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같은 조 제3항·제4항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표준계약서에서는 휴재 공지·안내가 사업자의 몫이고, 휴재 공지용 원고 같은 별도 작업을 창작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 계약서에는 공지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2024년 개정에서 휴재와 함께 추가된 내용으로, 원고의 인도에 관한 조항 안에 들어 있습니다.

②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하여 원고는 회당 최소 __컷 내외의 완전원고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합의에 따라 분량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서비스 제공업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컷수보다 ___컷 이상 늘어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컷당 ______원의 추가금을 지급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7조(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제2항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1회당 분량의 상·하한을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 정한 컷수를 넘길 경우의 추가금 지급도 함께 정하는 구조입니다. 내 계약서에 분량 기준과 초과분 처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표준계약서는 곧바로 해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정 요구를 거친 뒤 해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①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연재가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연재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22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항~제3항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해지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사유 발생 시의 절차(시정 요구·기간 등)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휴재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 계약서 문언과 대조해볼 수 있습니다.

5. 계약 전 검토 기간 — "최소 15일"

2024년 개정에서 함께 추가된 설명 의무 조항입니다.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31조(설명 의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계약서 전문을 처음 확인한 시점부터 최소 15일의 검토 기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검토 시간을 충분히 받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내 계약서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지점

계약서를 조항별로 대조해보기

레드라인AI는 업로드한 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조항 단위로 대조해, 표준계약서에 있으나 계약서에 없는 조항과 문언이 다른 조항을 원문과 함께 제시합니다.

계약서 대조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문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표준계약서 조문을 정리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7조·제8조·제22조·제31조 (2024년 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표준계약서 해설집

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를까요?

내 계약서와 표준계약서 비교해보기 →

레드라인AI 안내: 본 서비스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내 조항을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다른 점을 보여주는 가이드 툴입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하지 않으며,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표준계약서 원문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식 양식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