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웹툰 원고료·정산 — 표준계약서는 지급 시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2026-07-19

정산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재 원고료나 수익 정산이 약정한 일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이 정부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른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는 대가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원문 — 제9조(대가의 지급)

제9조(대가의 지급)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1회차 분량의 원고에 대해 연재료로 _______원을 지급한다.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본조의 대가의 지급 및 제10조의 정산 등은 매월 한 번씩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9조

표준계약서는 정산 주기(매월 1회)와 지급 기한(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방법(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원문 — 제23조(손해배상)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표준계약서는 아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23조

내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 계약서에 지급 시기·주기·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른지 조항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에는 표준계약서 원문이 조항 번호와 함께 그대로 인용됩니다.

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를까요?

내 계약서와 표준계약서 비교해보기 →

레드라인AI 안내: 본 서비스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내 조항을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다른 점을 보여주는 가이드 툴입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하지 않으며,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표준계약서 원문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식 양식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