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웹툰 표준계약서의 권리 귀속 규정

2026-07-19

2차적저작물·저작권 이용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드라마화·게임화·굿즈 등 2차적저작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플랫폼이나 제작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정부 표준계약서의 권리 귀속 규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원문 — 제14조(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제14조(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

②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14조

표준계약서는 ① 서비스 제공업자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락된 권리만 가진다는 원칙과 ②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그 이용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내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 계약서의 권리 귀속 조항이 표준계약서의 이 규정과 어디가 다른지 — 예를 들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어느 쪽에 있는 것으로 적혀 있는지 — 조항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에는 표준계약서 원문이 조항 번호와 함께 그대로 인용됩니다.

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를까요?

내 계약서와 표준계약서 비교해보기 →

레드라인AI 안내: 본 서비스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내 조항을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다른 점을 보여주는 가이드 툴입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하지 않으며,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표준계약서 원문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식 양식과 대조하세요.